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9.12.1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0

30

타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승낙 통지
  • 출자금 납입(최초 출자금 800좌(4,000천원)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 입증서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사본,
인삼경작확인서,
농지임대차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조합원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조합원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출자증권(양도인)

출자금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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